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하다가 사상자 16명을 낸 운전자에 대한 체포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.
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4일)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차 모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
영장전담판사는 차 씨에게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,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
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,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
차 씨는 지난 1일 밤 9시 반쯤 서울 시청역 근처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다가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.
경찰은 오늘 오후 차 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찾아가,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
경찰 관계자는 "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
기자ㅣ이현정
AI 앵커ㅣY-GO
자막편집 | 이 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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